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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에 탯줄 달린 아기 떠있다"...발견된 아이 상태에 모두 충격(+사진)

"저수지에 탯줄 달린 아기 떠있다"...발견된 아이 상태에 모두 충격(+사진)

 
KBS

신생아 유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세종시의 한 저수지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024년 8월 16일 세종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30분쯤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저수지에서 "아기 시신이 떠있다"는 인근 주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후 강직이 진행된 영아 시신을 인양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시신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숨을 거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주검이 발견된 저수지 주변의 CCTV에서 확보한 영상을 분석해 아기의 부모와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정확한 사인과 사망 시점도 타살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라고 한겨레에 전했습니다. 

 

상가 화장실에 출산한 아기 버린 20대 미혼모에 징역 20년 구형

 
KBS

앞서 광주의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이를 유기·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광주 서구 광천동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자신이 출산한 29주 미숙아를 변기에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른 남자와 잠자리로 아이를 갖게 된 A씨는 어느날 산통을 느껴 상가 화장실에서 출산 후 인접 장애인 화장실 변기에 영아를 넣은 후 뚜껑을 닫고 떠났습니다.

A씨는 이날 자신이 낳은 영아를 유기한 채 남자친구와 극장에 가서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숨진 아이는 상가 관계자가 발견했고 A씨는 범행 닷새 뒤 검거됐습니다. 검사는 "임신·출산을 알리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신생아를 유기·살해하고 남자친구와 영화를 보러 가는 등 생명을 경시한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20년과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내려달라"고 구형했습니다.

A씨 측은 최종 변론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나 홀로 예상하지 못한 출산을 하는 과정에서 영아가 변기에 빠질 수 밖에 없었다"며 "임신 사실을 모르는 남자친구가 곧 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혼란한 상태에서 건져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필적 고의로 인한 우발적 범행인 점과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깊이 반성하겠다"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해당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천벌 받을꺼야...아우~불쌍해서 어째..이 나쁜 인간들아 천벌받아라" ,"아 진짜 키우기 어려우면 베이비박스든 보육원이든 보내서 좀 살려는놔라;; 태어나자마자 죽이는건 좀 너무하지 않니!좁디좁은 뱃속에서 그래도 인간답게 살아보려고 열심히 자라서 세상에 나왔잖아~" ,"이런 무책임한 살인자도 신상이나 사진 이름 공개해야 한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